•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 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•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•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•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•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•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상세 선정 기준
•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
- 접수 기관: 한국환경공단
- 문의처: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