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상세 선정 기준
•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
•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
•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접수 기관: 국제사업과
- 문의처: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