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○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•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귀촌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
• 귀농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
-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사업 공고시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단양군
- 문의처: 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