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- 약정량 기준 : ha당 150포(조곡 40kg 기준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
• 약정량 기준 : ha당 150포(조곡 40kg 기준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·작목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계약업체(화원RPC, 다사RPC 등)
-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
- 신청 기한: 매년 3월 중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 달성군
- 문의처: 달성군 농업정책과/053-668-27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