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(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.5km 이상인 마을)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(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.5km 이상인 마을)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수혜대상
-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-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,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·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 기한: 매년 접수 기간 상이
- 구비 서류: ○ 별도 구비 서류 없음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 달성군
- 문의처: 달성군청 교통행정과/0536683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