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
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•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- 신청 기한: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41-350-3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