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•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- 신청 기한: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당진시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41-350-3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