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
지원 내용 및 혜택
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내국인
•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•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•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
※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)
•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를 제출한 자
※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•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활동지원급여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,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),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
• 타 시·도 시민
•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
•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
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(외국인 증빙자료(여권 등)를 확인 후 탑승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https://nadrihome.dpfc.or.kr/
○ 방문 신청
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장기요양인정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- 문의처: 이동관리팀/053-603-4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