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이용요금 감면 대상
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
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)
→ 유공자증(유족증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가족),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소지자, 신분증 지참
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
→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(혼인)관계증명서 소지자
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한정)
(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상자, 의사자유족)
→ 해당증명서(유공자증 등), 신분증 지참
ㆍ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 → 장애인증, 신분증 지참
ㆍ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→ 해당증명서, 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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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해당없음
○ 우편
- 해당없음
○ 기타
- 해당없음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- 문의처: 대구실내빙상장/053-357-6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