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 -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지원 내용 및 혜택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
•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-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 받기)
- 처방전(환자 보관용)
-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기재, 카드전표 아님)
- (여성)본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
- 문의처: 중 구 보건소 /053-661-3826, 동 구 보건소/053-662-3236, 서 구 보건소/053-663-3169, 남 구 보건소/053-664-6051, 북 구 보건소/053-665-3252, 수성구 보건소/053-666-3101, 달서구 보건소/053-667-5644, 달성군 보건소/053-668-3139, 군위군 보건소/054-380-7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