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 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•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•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
- 문의처: 자치행정과/053-803-3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