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지원 내용 및 혜택
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연중(예산 한도내)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위기상황 증빙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통장사본 등
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
- 문의처: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