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(완전 및 부분틀니)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(완전 및 부분틀니)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•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관할 보건소 전화(방문)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
- 문의처: 중구보건소/053-661-3888, 동구보건소/053-662-3126, 서구보건소/053-663-3183, 남구보건소/053-664-3613, 북구보건소/053-665-3288, 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,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, 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,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