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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100만원 지원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100만원 지원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이주비 지원 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 지원대상(아래 …
  • 지원 대상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 전세사기피해자법에 …
  • 신청 방법방문 및 우편 신청 :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…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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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이주비 지원 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 -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 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 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⦁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- 지원제외 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⦁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이주비 지원

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
•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
⦁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• 지원제외

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⦁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•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•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•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•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
•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• 지원제외

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•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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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○ 방문 및 우편 신청 :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(대구 북구 연암로 40,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)
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 접속(본인인증) → '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' 검색 →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

  • 신청 기한: 2025.01.20~2026.12.31
  • 구비 서류: □ 이주비 지원(신청인 제출 서류)
  1. 신청서(서식1-2)
 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서식2)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  3.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, 1개월 내 발급)
  4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  5.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(자가인 경우)
  6.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
  7. 신청인 통장사본
  8. 신분증
  9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)
  10. 배당표(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)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
  • 문의처: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5,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6,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4,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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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 전세사기피해자법에 …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이주비 지원 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 지원대상(아래 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○ 방문 및 우편 신청 :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(대구 북구 연암로 40,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)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 접속(본인인증) → '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' 검색 →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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