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지원 내용 및 혜택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1순위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• 2순위
•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초 일괄 접수)
- 신청 기한: 2025.03.10~2025.03.14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도시개발공사
- 문의처: 주거복지처/053-350-0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