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•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•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•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도시개발공사
- 문의처: 매입주택처/053-350-0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