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•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
- 시군구청 : 대구시 각 구·군청 직접 방문
- 온라인 신청 ·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도시개발공사
- 문의처: 보상판매처/053-350-0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