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 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 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•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
•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
•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•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- 구비 서류: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
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
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
- 문의처: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, 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, 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, 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63, 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, 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46, 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, 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, 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