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-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
•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
•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•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•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
•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
•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서 1부.
- 견적서 등 1부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전광역시
- 문의처: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