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 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•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•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전광역시
- 문의처: 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