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상세 선정 기준
•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 지원 담당 부서)로 신청하고,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(미정)으로 신청
- 신청 기한: 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- 구비 서류: ○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교육부
- 접수 기관: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, 사업 전담기관
- 문의처: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