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 2)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(동법 제57조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• 무료 법률상담
• 무료 소송대리
•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44조의 2)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(동법 제57조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미혼모·부
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○ 방문 신청
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- 지부, 출장소, 지소
○ 기타
- 전화(국번없이 132)
- 카카오톡 '친구찾기'에서 '대한법률구조공단' 검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한법률구조공단
- 문의처: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