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
• 무료 법률상담
• 무료 소송대리
•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예술인
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
○ 방문 신청
-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, 신청
- 지부, 출장소, 지소
○ 기타
- 전화(국번없이 132)
- 카카오톡 <친구찾기>에서 <대한법률구조공단> 검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「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」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한법률구조공단
- 문의처: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