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 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
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
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
•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
•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
•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장애인
• 국가유공자
• 5.18민주유공자
• 방역명문가
• 기초생활수급자
• 경로(만65세)
•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•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도봉구시설관리공단
- 문의처: 창동문화체육팀/02-901-5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