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
•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
• 임신 24~28주 임산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방문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대구광역시 동구
- 문의처: 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