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 2.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 3.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.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 5.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 6.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 7.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.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 9.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 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 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- 전기요금: 50만원 범위 1회
- 상하수도 요금: 50만원 범위 1회
- 난방비: 월 10만원 최대 3개월
- 의료비: 200만원 범위 1회
- 임대보증금: 200만원 범위 1회
- 교육비: 초중고 대상/교복비(연 30만원 범위),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(최대 2분기), 급식비(최대 3개월)
- 기술습득비: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
- 해산비 및 장제비: 50만원 1회
- 생활지원비: 100만원 범위 1회
※ 실직자가 있는 가구,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,
질병·노령·장애·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소득 :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
• 재산 : 135,000천원 이하 ․
• 금융 : 5,000천원 이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, 통장거래내역, 통장사본,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울산광역시 동구
- 문의처: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/052-209-3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