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•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•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•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• 검사 수수료 : 5,000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골밀도 검사 절차
-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: 전화, 방문 /
- 문의 및 예약 전화 : 02-2127-5357, 5358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문의처: 02-2127-5357/02-2127-5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