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문의처: 동행과/02-2127-4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