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임차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O 임차급여
•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•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O 수선유지급여
•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•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O 방문, 온라인
O 방문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O 온라인 :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ㆍ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(동주민센터 비치)
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동주민센터 비치)
ㆍ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ㆍ통장사본 및 신분증
※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2-2127-4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