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지원 내용 및 혜택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
•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
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사망진단서
- 수급자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게증명서
- 제적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문의처: 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