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자금 지원 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 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지원 내용 및 혜택
주거안정자금 지원
•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
•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※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
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청대상
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❍ 신 청 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신분증 사본 필요)
❍ 신청방법
- 방문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 방문신청(09:00~18:00)
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 → 본인인증(로그인) → "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" 검색
- 신청 기한: 2025.01.23.~
- 구비 서류: ○ 구비서류
-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- 주민등록표 초본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)
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- 본인명의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문의처: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,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