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•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- 신청 기한: 매월 15일
- 구비 서류: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등본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외래진료비영수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동두천시
- 문의처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