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작구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2-820-9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