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. 융자내용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- 금 리 : 연 1.5% 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지원 내용 및 혜택
-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융자내용
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• 금 리 : 연 1.5%
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• 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융자내용
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• 금 리 : 연 1.5%
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
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1. 지원시기 : 상하반기 1회 실시
- 지원공고 :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
- 확인방법 : 구정문자, SNS, 블로그,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
- 신청 기한: 상하반기 2회
- 구비 서류: 구청서류
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(신청서식)
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
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동작구
- 문의처: 경제정책과/02-820-9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