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- 신청 기한: 8월~9월 경 접수 예정
- 구비 서류: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문의처: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