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
•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문의처: 여성가족과/02-3153-8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