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,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(어음 대금)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, 구매자별 보험금액(보험한도)과 실제 손해금액의 80% 중 적은 금액을 보상
지원 내용 및 혜택
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,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(어음 대금)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, 구매자별 보험금액(보험한도)과 실제 손해금액의 80% 중 적은 금액을 보상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전체 업종(단,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)
상세 선정 기준
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ㅇ 신청 방식 : 방문 또는 홈페이지
ㅇ 보험 이용절차
- 보험상담·청약접수
- 신용조사
- 인수심사
- 증권 발급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ㅇ 제출서류
- 매출채권 보험청약서
-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-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
-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접수 기관: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
- 문의처: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/053-430-4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