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-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
• 최대 30만원(부부합산) 1회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(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신청인(신분증)
- 난임진단서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진료비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- 문의처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270-3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