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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
복지 핵심 지원 혜택
최대 2,000만 원
정부24·보조금24 공식 기준
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
핵심 혜택최대 2,000만 원정부·지자체 공식 지원
신청 기한상시 ·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
공식 확인처정부24·보조금24공식 기준·온라인 신청
3초 핵심 요약
  • 지원 혜택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…
  • 지원 대상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
  • 신청 방법전화 1522 3556
📊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&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
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
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(%)과 주요 급여(생계·주거·도약계좌 등)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.

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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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
  • 정해진 순서(예: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)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·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,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.

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-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-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-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-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-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-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(택시제외) 100만원 -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,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-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, 그 직접 결과로써 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-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으로 강, 하천,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-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-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-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-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-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-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 포함)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-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교통사고 제외) 500만원 -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(교통사고 제외) 500만원 한도 -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-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-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(최초 1회한) -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(최초 1회한)

지원 내용 및 혜택

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

•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

•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

•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

•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

•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

•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(택시제외) 100만원

•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,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

•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, 그 직접 결과로써 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

•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, 홍수, 선박침몰, 실족사고 등으로 강, 하천,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

•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

•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

•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

•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

•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

•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
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

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

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

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

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 포함)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
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

•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교통사고 제외) 500만원

•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(교통사고 제외) 500만원 한도

•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

•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
•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

•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

•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
•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(최초 1회한)

•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(최초 1회한)
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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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방법: ○ 전화 1522-3556
  • 신청 기한: 보험가입일 1년간(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)
  • 구비 서류: 청구서, 진단서, 신분증 등 기타 필요증빙서류

문의처 및 접수 기관

  • 소관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
  • 문의처: 시민안전보험/1522-3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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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상세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.
Q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… 지원 방식 및 세부 지원 내역은 기관 예산 및 공고 기준에 따릅니다.
Q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?
○ 전화 1522-3556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,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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