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% 이내, 5년간 최대 375억 지원
(중소기업 : 75% 이내, 중견기업 : 70% 이내, 대기업 : 50%이내 지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•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
•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
상세 선정 기준
• 과제선정평가(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)를 통해 지원타당성(과제수행계획 및 역량, 수출가능성, 사업비 적정성)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(공고문 참조)
- 신청 기한: 공고문에 따름
- 구비 서류: 사업공고 시 제공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방위사업청
- 접수 기관: 국방기술진흥연구소
- 문의처: 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