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-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-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-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-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- 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-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-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
•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•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
•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
•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
• 수출 중,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
•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
•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/부품/구성품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중소기업 원칙
• 과제 난이도,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/중견기업 참여 가능 (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)
상세 선정 기준
•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: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
○ 협약 시기: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
- 신청 기한: 공고일로부터 1개월
- 구비 서류: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방위사업청
- 접수 기관: 방위사업청
- 문의처: 방위사업청/02-2079-6443, 국방기술진흥연구소/055-751-4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