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(콘텐츠)를 제작하는 기업(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)
• 지원장르 : 방송, 공연, 영화, 애니메이션, 게임, 캐릭터, 디지털콘텐츠, 음악, 만화, 출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www.kibo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○ 방문 신청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기술보증기금
- 문의처: 녹색콘텐츠금융부/051-606-7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