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업기간 : 2026. 4월(공고일) ~ 11월말 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○ 사업내용 :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○ 지원대상 에너지원 : 태양광, 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 ○ 지원금액 : 미추홀구 공고 참조 ○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업기간 : 2026. 4월(공고일) ~ 11월말
•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
• 사업내용 :
•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
• 지원대상 에너지원 : 태양광, 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
• 지원금액 : 미추홀구 공고 참조
•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
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
ㅇ 유의사항
-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(단,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-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(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)
- 전기설비(태양광 등)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-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,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1.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(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) 선정 및 계약체결
-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
(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)
3.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(미추홀구)
※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(승인)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(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)
ㅇ 붙임서류
-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- 문의처: 미추홀구 경제지원과/032-880-4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