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 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•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등록 기준
•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• 욕구 기준
•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상세 선정 기준
•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
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○ 후견심판청구 동의서(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