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급여액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6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 - 차상위계층: 24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2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20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8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 ○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급여액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6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• 차상위계층: 24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
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2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
•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20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
•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8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
•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지원 대상
•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
• 연령 기준
•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• 기타 기준
•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상세 선정 기준
• 지원대상
•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•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'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'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
• 연령기준
•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• 소득기준
•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보건복지부
- 접수 기관: 주민센터
-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