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자녀가정
•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•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• 임신부
•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2026-04-01 ~ 2026-12-31
- 구비 서류: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수첩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보령시
- 문의처: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