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•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 :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, 통장사본
- 신청 기한: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구비 서류: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보령시
- 문의처: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