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- 구비 서류: 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
- 주민등록 등본
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남도 보령시
- 문의처: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,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