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 ○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
•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2025-12~2026-12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보은군
- 문의처: 축산과/043-540-3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