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- 참전유공자 : 월 26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8만원)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 - 참전유공자 미망인 : 월 15만원 - 전몰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 - 독립유공자 및 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3만원) - 공상군경(만 65세 이상)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 - 특수임무유공자 : 월21만원(군비 15만원+도비6만원) - 순직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 - 보국수훈자(만 65세 이상) : 월 15만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
• 참전유공자 : 월 26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8만원)
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
• 참전유공자 미망인 : 월 15만원
• 전몰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• 독립유공자 및 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3만원)
• 공상군경(만 65세 이상)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• 특수임무유공자 : 월21만원(군비 15만원+도비6만원)
• 순직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• 보국수훈자(만 65세 이상) : 월 15만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 미망인, 전몰군경유족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순직군경유족, 보국수훈자(만65세이상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충청북도 보은군
- 문의처: 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